청년사업자 세금면제, 5년간 최대 100% 세액 감면
청년사업자 세금면제 제도란?
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사업에 대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사업자 세금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%에서 최대 100%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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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세액 = 법인세 산출세액 X 감면소득/과세표준 X 50(75·100)%
여러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‘내’에서 창업을 했다면 50%의 세액을, 수도권과밀억제권역 ‘외’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100%의 세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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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여기서 말하는 ‘청년’이란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, 만약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의 기간을 차감해 줍니다.
이미 세금을 납부하셧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
세금 감면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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